손혜원은 2019년 6월 18일 재판에서 부동산에 대한 차명건이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와 의원직 사퇴한다고 올렸는데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손혜원 의원은 오늘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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