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벌금 10만원 11월 13일부터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하면 최고 10만원 벌금을 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거나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를 쓸 때도 벌금 대상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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