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올해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