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주장했는데요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 달 못 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제어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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