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건 청와대 청원
- 이슈
- 2020. 7. 30.
청원인은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주장했는데요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 달 못 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제어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러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마개를 안한 명견 발견시 앱으로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반드시 물게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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